‘직장 내 괴롭힘’ 매년 급증...3년간 2만여 건 신고newsvop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신고 건수는 총 2만424건이었다.
지난 3년 동안 신고 사건 중 검찰에 송치된 건은 344건이었고, 이 가운데 검찰의 기소까지 이뤄진 경우는 133건이었다. 그 외 신고 취소는 7924건, ‘법 위반 없음’ 결정 사례는 5498건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 보면 폭언이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와 따돌림·험담이 그 뒤를 이었다. 차별, 업무 미부여, 감시, 폭행, 강요, 사적 용무지시 등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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