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장소에서 다 들으라는 듯 폭언, 주변 동료가 녹취해주는 것은 불법 아니라는 판결”
발행 2024-04-14 14:55:00‘직장 내 괴롭힘 ’의 입증 책임은 사실상 피해자 에게 있다. 그래서 피해자 는 증거 확보를 위해 대화를 녹음하기도 하는데, 법원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직접적인 대화 당사자는 아니지만 같은 공간에 있어서 괴롭힘 발언을 들은 사람이 녹음했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한 법원 판결에서, 가해자 와 마주 보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공개된 장소에서의 괴롭힘 발언이라면 옆에 있던 사람도 대화 당사자로 보고 신고용으로 녹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직장 상사가 회의·교육·업무지시 등을 할 때 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녹음한 것이라면 문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폭언을 한 것을 녹음한 것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직장갑질119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화’는 당사자가 마주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예시로 들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는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녹음기를 반드시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고, 녹음 내용을 신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가해자의 불법 녹음 협박에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직장 피해자 내 증거 합법 책임 가해자 녹음 입증 괴롭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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