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심 여성의 집을 찾아...
남편의 불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심 여성의 집을 찾아가 36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A 씨는 지난 2021년 9월 29일 원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입주민을 뒤따라가 B 씨의 집 앞에 36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기 남편과 B 씨의 불륜관계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도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 거주자가 개방해 준 공동 출입문을 통해 들어온 점,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36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전용 주거 부분까지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36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한 것”이라며 앞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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