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 관계 오해…50대 남성 우산으로 찌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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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 관계 오해…50대 남성 우산으로 찌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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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50대 남성을 우산으로 폭행한 50대 남편이 실형을 면했다. A씨는 지난해 8월8월 오후 7시20분께 경기 구리시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가 피해자 B(53)씨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길이 40㎝짜리 접이식 우산으로 B씨의 목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우산은 피해자 입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이고, 당시 피해자가 상당량의 피가 흐른 점을 볼 때 피해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8월 오후 7시20분께 경기 구리시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가 피해자 B씨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길이 40㎝짜리 접이식 우산으로 B씨의 목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B씨가 넘어진 이후에도 폭행은 이어졌다. A씨는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은 다음 우산으로 눈 부위를 찌르고 눌렀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과 함께 이마 부위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는 등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다.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접이식 우산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우산은 피해자 입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이고, 당시 피해자가 상당량의 피가 흐른 점을 볼 때 피해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다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2005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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