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던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우선 멈추게 됐다. 진 의장은 또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새로운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 동안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 ‘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이 처리하려던 상법 개정안 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우선 멈추게 됐다.
과반수 의석을 가졌음에도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택한 건 이 법안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위원장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180일이 지나면 상임위를 자동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무사 통과가 가능하다. 본회의에선 부의 후 최대 60일 숙려 기간을 거쳐 자동 상정되지만, 이 기간을 보통 다 채우진 않는다. ‘주 52시간제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은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다. 반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오히려 ‘슬로우트랙’이고,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의 이달 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처리보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일방 처리가 더 느리다는 것이다.우원식 의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안건은 크게 추가경정예산안,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이라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 병행할 것”이라며 “법안이 언제 처리될지 모르니 압박 차원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반도체특별법 추진 추가경정예산안 패스트트랙 지정 주 52시간제 민주당 국민의힘 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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