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범죄자들도 어서 잡혔으면...newsvop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06.03 ⓒ민중의소리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일"지난 16일 '제2 n번방' 사건의 공범 40세 남성 김 모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11월 동안 '엘'이라는 호칭으로 불린 주범 A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제2 n번방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경찰과 협력 관계를 맺고 수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주범 A 씨의 범행에 직접 가담한 공범 2명 및 죄질이 중한 유포·소지자 1명을 구속 기소 했다. 나머지 유포·소지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A 씨는 2020년 12월 말경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만든 성착취물은 영상과 사진을 포함해 총 1천2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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