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전장치’ 임차권등기, 오늘부터 집주인 확인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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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전장치’ 임차권등기, 오늘(19일)부터 집주인 확인없이 가능 KBS KBS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지금까지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됐습니다.개정법 시행으로 이날부터는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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