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 가능…23일부터 달라지는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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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23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가 간소해지고,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면회도 당분간 계속된다.

PCR·전문가용 신속항원 모두 ‘입국 전 검사’ 인정 20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중구 서울역 선별검사소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전환 시점을 한 달 연장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23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가 간소해지고,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면회도 당분간 계속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에게 7일간 의무 격리토록 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4주 뒤인 6월20일께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격리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코로나19 치료비, 중소기업 대상 5일 유급 휴가비용 등이 종전처럼 지원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23일부터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꿀 계획이었지만,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에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안착기 전환을 한 달 미뤘다.

입국 뒤 3일 이내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입국 뒤 7일 격리가 면제되는 국내 예방접종 완료 기준도 만 18살 미만은 ‘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 바뀌고, 접종 완료자 동반 미성년자 격리 면제 기준도 만 6살 미만에서 만 12살 미만으로 확대된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도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면회객과 입원·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접종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뒤 격리해제된 경우도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확진자는 2차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미확진자의 경우 입소자는 4차·면회객은 2차 또는 3차 이상 접종해야 한다.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의사 소견이 확인되면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은 4명까지 허용되며,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 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제시하거나 현장에서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실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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