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들은 임신부 목숨이 위태롭지 않다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못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가량이 임신중지권을 부정하는 법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대법원 보수화 기획’ 결과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공식 폐기 결정한 가운데 대법원 청사 앞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슬퍼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임신중지권 보장 판례를 파기했다. 여성들의 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호가 사라지면서 여성 인권 후퇴와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연방대법원은 24일 15주 이후 임신중지를 금지한 미시시피 주법에 대한 심리 결과, 1973년 이래 유지돼 온 ‘로 대 웨이드’ 사건 판례를 폐기하기로 했다. ‘로 앤 웨이드’ 판례는 “임신중지 행위 처벌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권리 침해”라며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중요한 판결로, 이를 통해 그동안 22~24주까지는 임신중지권이 보장됐다. 대법관 9명 중 5명이 다수 의견을 형성해 이번 판단을 내렸다.
일부 주들은 임신부 목숨이 위태롭지 않다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못 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까지 파기한 터라,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가량이 임신중지권을 부정하는 법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공동 집필한 소수의견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 법원과, 나아가 오늘 기본적인 헌법의 보호를 상실한 수백만 미국 여성들을 향한 슬픔을 느끼며 우리는다수의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의 기존 판례 폐기 의견에는 동조하지 않았다. 다만 15주 이후 임신중지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6 대 3으로 갈린 판단에서 다수의견 편에 섰다. 24일 ‘로 앤 웨이드’ 판례 파기 소식을 접한 여성들이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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