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적반하장’이라는 비판만 키웠다. 법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도 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고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 자체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부심 청구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영장 집행 자체를 거부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단 영장 집행에 따르면서 그 절차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라며 “가장 중요한 방어권이 변호인조력권인데, 지금도 충분히 잘 행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에 있지도 않은 권리까지 주장하면서 방어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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