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증 보도’ 수사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없는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해 위법 논란이 일자 검찰...
‘윤석열 검증 보도’ 수사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없는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해 위법 논란이 일자 검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법원 내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심사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까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의미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검찰의 영장청구를 통제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최근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를 할 수 없는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를 수사하면서 수사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일자,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들로, 법원도 이를 인정해 관련 영장들을 발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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