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국내 OTT들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newsvop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의 이용권을 사서 임의로 하루씩 쪼개서 판매하는 변종사업이 등장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국내 OTT는 업체들은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페이센스가 이 같은 서비스를 각 OTT 업체와 어떠한 제휴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페이센스는 OTT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OTT 중 월간 요금이 가장 비싼 넷플릭스의 경우 4명이 계정을 공유할 수 있는 프리미엄 요금이 1만7,000원인데, 이를 1일 600원에 4명씩 빌려주게 되면 7만2,000을 버는 것이다. 넷플릭스에 지불한 한달 요금을 빼도 5만5,000원이라는 이득이 남는다. 콘텐츠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또 구독권을 무단으로 사용해 OTT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은 부정경쟁 행위로 볼 수 있다. 하루이용권을 판매하기 위해 돈을 받고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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