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박람회’ 덜컥 계약…14일 이내 철회·계약금 환급 가능

‘웨딩박람회’ 덜컥 계약…14일 이내 철회·계약금 환급 가능 뉴스

‘웨딩박람회’ 덜컥 계약…14일 이내 철회·계약금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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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웨딩박람회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를 계약하고 이용대금 254만원 중 계약금 169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틀 뒤 A씨는 ...

이틀 뒤 A씨는 계약 당시 행사장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하며 위약금 89만원을 요구했다.

B씨는 지난 5월 웨딩박람회에서 허니문 패키지를 계약하고 계약금 40만원을 이체했다가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미 호텔, 투어 등이 예약돼 철회가 불가하다며 환급을 거부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40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5.9% 증가했다. 특히 계약 관련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435건으로 97.9%나 차지했다. 이유로는 ‘청약 철회 거부’가 46.8%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 ‘계약 불이행’ 8.1% 등의 순이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외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피해구제 품목별로 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48.2%로 가장 많았고 예복·한복 대여 20.5%, 보석·귀금속 등 예물 14.6%, 국외여행 7.4%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 결혼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하고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면서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하고 결제는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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