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인력 보강·처벌규정 강화·수산물 거래영수증 의무화 과제
지난 13일 오후 부산 자갈치시장 1층 활어판매점에서 수산물 원산지 합동점검반이 단속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여는 속이는 거 없심더.” 13일 부산 자갈치시장 불시 점검에 나선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반이 한 점포에서 “표지판 글씨가 너무 작다”고 지적하자 주인이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마땅히 지적할 게 없으니 별걸 다 트집 잡는다’는 투였다. 이날 현장에 출동한 합동점검반은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 직원 6명,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직원 6명에 부산시가 위촉한 명예감시원 6명을 합쳐 18명이었다. 이들은 3명씩 팀을 이뤄서 자갈치시장 1층 활어판매점 180여곳으로 흩어졌다. 점검반원들은 원산지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안내문을 상인에게 건넨 뒤 육안으로 원산지 표시 상태 등을 점검했다. 한 단속반원은 “장어는 숨구멍 상태를 살피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알수 있다. 숨구멍이 많으면 수입산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원산지 단속 업무는 부산시 수산진흥과 1명, 특별사법경찰과 3명 등 4명이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도 전담 직원이 1명뿐이다. 문제는 이들이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 업무도 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장 인력 증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를 속이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지난해 원산시 허위표시 혐의로 검경에 넘긴 업주 17명 가운데 8명이 기소유예되며 처벌을 면했다. 7명은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다른 2명은 서면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위반금액의 5배까지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 과징금은 2년 동안 두차례 이상 위반했을 때만 부과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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