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에 금융권 관계자 소개後 돈받아 혐의 줄곧 부인하다 항소심서 범행 인정
혐의 줄곧 부인하다 항소심서 범행 인정 1조 3000억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 전 금감원 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000만원, 4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금감원 임직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각종 알선을 대가로 상대방에게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던 윤씨가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해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금감원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범행은 그런 지위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엄벌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 대표 등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유치와 경매 절차 지연과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윤 전 국장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과정에서 윤 전 국장측은 금감원 직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했으나 교육기관에 파견된 교수의 신분이었고, 단지 돈을 빌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관련한 차용증이 없고, 윤 전 국장이 이 사건 이전에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적이 있음에도 재차 송금받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등 받은 돈의 성격이 알선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 전 국장은 은행 지점장 등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021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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