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하고 1년 공실로 두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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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했어요. 2020년 11월부터 1년간 비워두고 2021년부터 거주하면 안 되나요? 실거주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나요?

1년 계약했더라도 임차인 2년 계약 주장 가능 한겨레 자료사진 Q1.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했어요. 2020년 11월부터 1년간 비워두고 2021년부터 거주하면 안 되나요? 실거주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나요? A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계약갱신요구권이 먼저 도입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없는 유형의 갱신거절 사유로, 임차인의 귀책이나 상당한 보상의 제공, 객관적으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다른 갱신거절 사유와는 달리 임대인이 소유 주택에 본인 또는 그의 가족이 직접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이를 보호해주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한 2년보다 짧게 임대차기간을 정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재계약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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