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Q&A] 재택근무, 위치추적 거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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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Q&A] 재택근무, 위치추적 거부해도 되나요? SBS뉴스

"회사에서 근태관리용으로 위치추적하겠다는데 응해야 하나요?"

다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밖 간주시간제’를 활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A. 재택 근무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통상 근로자의 휴게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A. 통상적인 근로시간제 적용 시,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장 ‧ 야간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장 ‧ 야간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을 노사 간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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