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으로 주목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중대기로에 섰다.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아니면 2심 판결을 확정지을 지 여부가 8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자정까지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으로 주목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중대기로에 섰다.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아니면 2심 판결을 확정지을 지 여부가 8일 결정되기 때문이다.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경우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앞서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 중 35%를 노 관장의 몫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가 SK 경영활동과 주식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이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본 2심 재판부와 달리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며 맞서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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