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유가족 “국민에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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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세월호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법원 판결 규탄하는 세월호 유가족. 연합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 여인태 전 해경 경비과장, 유연식 전 서해해양청 상황담당관, 김정식 전 서해해양청 경비안전과장, 조형곤 전 목포해양서 상황담당관 등 9명도 모두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유죄가 선고됐던 김문홍 전 목포해양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도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1심 판결대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양조난사고 구조에 관한 임무를 부여받은 해경인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세월호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2월 기소됐다. 2019년 11월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지난해 1심 재판부도 김 청장 등이 사고 발생 초기 세월호와 교신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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