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3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게 ‘해임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거나 전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해임 사유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 절차부터 착수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폭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게 ‘해임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거나 전달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해임 사유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 절차부터 착수한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의 법률 절차마저 무시한 채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폭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는 권태선·김기중 이사를 해임한 뒤 그 자리를 여권 이사로 채워 현재 여야 3 대 6 구도인 방문진 이사회를 5 대 4 구도로 바꾸고, 이를 토대로 안형준 문화방송 사장 해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의 해임 처분사전통지서 전달은 지난 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방문진 두 이사에 대해 해임 절차에 들어가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언론학자이자 법학자인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방문진 이사를 해임하려면 행정절차법상 해임 사유가 발생해야 하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돼야 하고, 사유가 확정된 뒤에는 다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의혹이 제기된 단계에서 해고 절차를 밟는 것은 관련 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인 김성순 변호사는 “민간기업에서도 해임 사유를 명백히 파악하고 있어야 해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이후 사법적 판단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의 경우 2008년 8월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거쳐 해임 제청을 요구하고, 여야 구도가 바뀐 한국방송 이사회가 해임 결의안을 의결해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한 뒤, 검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까지 했으나, 무죄와 함께 해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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