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 박모씨(28)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씨는 2017년 10월부터 5개월 동안 12차례에 걸쳐 여성을 불법 촬영했고, 이후 여성들을 성적 희화화하는 허위 사진을 촬영해 동영상 및 사진으로 편집·가공했다. 또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19개를 편집·제작했고, 가공된 영상물 1335개를 반복해 텔레그램에 유포했다. 박씨는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상대방 의사를 구하지 않고 촬영한 사진과 성관계 영상 총 293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의 딥페이크 범죄와 함께 불법 촬영·소지 혐의도 가중처벌해 달라며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환경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무제한적으로 익명성과 편집성을 악용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왜곡된 성적 욕망을 분출했다”며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본인의 학업과 진로, 연애 등 스트레스 회피를 위해 도구화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하는 것과 같아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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