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취업사기’ 판결문 입수 돈 궁한 남성들에 고수익 미끼 로맨스 스캠 등 사기 가담시켜 여권·핸드폰 뺏기고 노예 신세 전기고문·장기적출 협박당하기도 사기일당 1심서 최대 징역 8년
사기일당 1심서 최대 징역 8년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국인들을 대거 동남아로 유인해 건물에 감금한 채 범죄 가담을 강요하고 협박한 일당의 구체적 범행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20~40대 남성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은 여권과 핸드폰마저 빼앗긴 채 40일 동안 미얀마 범죄소굴에서 노예처럼 일하다 지난해 11월 미얀마 당국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다.
일당은 국내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던 이들을 노리고 “타자를 칠 줄만 알면 월 1000만원 상당의 고수익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 “태국, 라오스에 있는 정상적인 현지 회사에서 주식 상장을 위해 3개월만 일해도 5000만원~1억원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환심을 샀다. 이후 전기 철조망과 무장 경비원이 지키는 미얀마 칠레타익에 위치한 일당의 아지트로 넘어간 후에야 미얀마로 밀입국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이미 너희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갔다”며 나가려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위약금을 낼 수 없으면 지시에 따르도록 강요했다.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기고문과 흑방 감금, 장기적출 등을 당할 수 있다고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실제 근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 중국인 관리자에게 끌려가 감금을 당한 한 한국인 피해자는 “ 눈물이 날 정도로 무서웠다”고 토로했다. 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탈출 경로를 살펴보다가 경비원에게 폭행을 당해 발톱이 빠진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외출 금지뿐 아니라 개인적 용도의 컴퓨터 사용 금지, 촬영 금지 등 내부 규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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