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신상 공개…그랜저 구입 때 36만원 세금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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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하반기 무엇이 달라질까? -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 상습다주택 채무자 신상정보 공개 - SNS 등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 병원 수술실 CCTV 규정 시행 - 수족관 동물 복지 해치는 행위 금지 ⬇️ 자세히 알아보기

영화표 소득공제 추가…돌고래 올라타기 등 금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깡통전세 공공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전세가격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올해 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도 도서·공연 등과 함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상습다주택 채무자의 이름·나이·주소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휴대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하는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된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안내 책자를 내놨다. 오늘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기존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비와 동등한 대접을 받는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면서다.

7월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낙찰받을 여력이 없는 경우엔 공공기관 등이 사들인 뒤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는 긴급 신용대출, 생계비,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악성 임대인의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갚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이 대상이다. 이들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이 오는 9월29일부터 안심전세앱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스토킹범죄 근절 대책도 마련된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7월부터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된다. 휴대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하고 괴롭히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합의를 빌미로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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