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은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성폭력으로 접수된 사례 대다수가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와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에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현행 형법은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성폭력으로 접수된 사례 대다수는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5일 전국의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지난해 접수된 강간 사건 4765건을 분석한 결과,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강간이 이뤄진 비율이 62.5%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강간 비율은 20.7%에 그쳤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숙식 또는 금전을 제공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커피 한 잔 하자’고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해자의 ‘강요’에 의해 강간이 이뤄졌다는 답변이 그 뒤를 이어 많았다. 전성협은 또 경찰과 검찰이 어떤 이유로 가해자의 성폭력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도 분석했는데, 두 곳 수사기관 모두 ‘폭행·협박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각각 19.3%, 17.0%로 주요하게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자발적 만남으로 해석됨’ ‘피해 이후 메시지를 주고 받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어, 폭행·협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전성협은 전했다. 나무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장은 “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기보다 극심한 저항 유무나 ‘피해자다움’으로 폭행·협박 여부를 유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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