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혼인 증여재산 1억 공제’ 도입 31일 국회 정책토론회…국회 심의 쟁점 부상 “이미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법개정안”
“이미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법개정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월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혼인 증여재산 1억원 공제’ 신설을 두고 “연간 2600억원가량의 세수감소를 초래하고, 부유층 부모로부터 고액을 증여받는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비결혼 청년에게는 차별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채 연구위원은 또, 이 제도에 따른 증여세 예상 신고액을 증여재산 규모별로 나눠 추정해보니 소액을 증여받는 신혼부부는 이번 추가공제 혜택을 못받는 반면 5억원을 결혼자금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1인당 증여세 부담이 2910만원가량 줄어들게 되는 등 고액증여 혼인가구일수록 세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양가 부모한테서 똑같이 총 3억원을 증여받아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혼인부부는 증여세액이 0원이 되는 반면 비혼인 청년은 4천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등 차별이 발생한다며 “과연 저출산의 원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지 못해서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미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올해 세법개정안을 총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강병구 인하대 교수도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를 고려할 때, 1인당 1억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는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를 확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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