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 선고를 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선고한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선고한다.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후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이씨는 “재판부가 언론·여론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못하고 의식을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며 “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형량”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폭행이라고 호소했고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이씨는 “환청을 들어 폭행한 것”이라며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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