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빈곤층 66만명…내년부터 수급 기준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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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완화 서울 중구 만리동 1가 만리동 공원에서 한 노숙인이 그늘을 찾아 짐수레를 끌며 이동하고 있다. 사회 안전망 밖 ‘빈곤한 비수급자’들은 스스로 고립을 택하기도 한다. 이정아 기자 [email protected] ‘최후의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난하더라도 실제론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빈곤층이 6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망 밖에 놓인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우선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한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보다 낮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은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이가 속한 가구에 대해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한 의료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긴 했으나,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재산 9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그러나 서울에 집 한채만 갖고 있더라도 이 기준을 넘어서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돼왔다. 정부는 2026년까지 생계급여 지급 예외 규정을 손보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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