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없으니 괜찮지?’ 빨간불서 바로 차량 우회전하면 22일부턴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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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하다 범칙금 무니 주의하세요 우회전_주의 도로교통법 newsvop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전국에 정식 도입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야 하고, 없는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 일 때는 일시정지했다가 우회전해야 한다.이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선 신호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선,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이 같은 규칙을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청은"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 운영한 3개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경우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준수율이 평균 10.3%에 불과했다. 그러나 설치 후에는 우회전 신호 준수율이 평균 89.7%까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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