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에선 러시아인은 18~40세로 연령 제한을 뒀으나, 이제부터는 40세가 넘어도 누구나 군에 입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군대 자원 입대자 연령 상한제를 폐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4개월째 접어들면서 병력 손실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계약제 군인 모집에서 상한 연령을 없애는 군복무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기존 법에선 러시아인은 18~40세, 외국인은 18~30세로 연령 제한을 뒀으나, 이제부터는 40세가 넘어도 누구나 군에 입대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 정부는 “법 개정으로 러시아군이 더 많은 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안을 발의한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고정밀 무기와 군사 장비 운용을 위해서는 고숙련 전문가가 필요하다”면서 “그러한 고숙련 전문가가 되려면 40~45세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ㆍ통신ㆍ기술 지원 분야의 민간 전문 인력을 군으로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러시아 정규군은 약 90만 명으로, 그중 계약제 군인은 약 40만 명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1년간 의무 복무하는 징집병들이다. 앞서 3월 러시아군은 징집 가능 연령을 기존 55세에서 65세로 높이고 18세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병에 나서기도 했다. 러시아가 심각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지난 2월 24일 자국을 침공한 이래 3만 명이 넘는 전사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 국방정보국도 이달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잃은 병력이 소련ㆍ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기록한 공식 전사자 수와 비슷한 규모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3월 25일 자국군 전사자가 1,351명이라고 밝힌 이후 피해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댓글 쓰기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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