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 할지라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연령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등 판결기준 분석하며 상황 주시 대법원은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합리적 보상 없이 임금만 깎기 위한 임금피크제에 제동을 걸었지만, 임금피크제 운용 방식이나 도입 목적 등 유형이 매우 다양해 사업장마다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를 놓고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6월 기준 정년제를 둔 1인 이상 사업장 34만7천여곳 가운데 7만6507곳이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본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해당 사건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정년연장형’이 아닌, 정년을 그대로 둔 채 임금만 깎은 경우라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2013~2016년 국내 기업 다수가 도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
그러나 임금 삭감이 지나치게 많거나, 노동시간 단축, 직무 변경 등 삭감 임금에 견줘 적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연령 차별로 판단될 여지도 없지 않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엔 고령자고용법이 규정하는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 내용을 분석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폭넓게 도입된 금융권은 특히 그렇다. 대부분 은행에서는 만 56살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임금 삭감 대신 업무 강도를 낮추는 등으로 운영된다. 2007년부터 만 59살에서 60살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56살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사건은 업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은행 대상자 중에는 업무가 바뀌는 분들도 있다”며 “법원 판결이 임금피크제 유형에 따라 달리 나올 것 같아 개별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기보다 노조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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