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끈질기게 걸어오는 전화로 불안했던 적 있으신가요? 듣기만 해도 공포스러운 전화 벨소리가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들이 연이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전화벨소리는 스토킹인가 아닌가
클립아트코리아 ‘우리가 시간이 없지 관심이 없냐!’ 현생에 치여 바쁜, 뉴스 볼 시간도 없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은 뉴스, 보면 볼수록 궁금한 뉴스를 5개 질문에 담았습니다. The 5가 묻고 전문가가 답합니다. ▶▶주간 뉴스레터 휘클리 구독신청 검색창에 ‘휘클리’를 쳐보세요. 누군가가 끈질기게 걸어오는 전화로 불안했던 적 있으신가요? 듣기만 해도 공포스러운 전화 벨소리가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들이 연이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가 집요하게 여러차례 걸려와도 받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단 건데요. 앞선 판결과 달리 같은 행동을 스토킹이라고 본 첫 판결도 나오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판사들의 판단은 왜 다른 건지, 현직에서 일하는 판사에게 물었습니다. [The 1] 최근 일련 무죄 판결들 어떻게 보셨나요.
입법 취지가 다르니 똑같은 문구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판사가 입법 취지에 따라서 같은 문장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 자의적 처벌이 가능해져요. 당장 법을 지켜야 하는 시민들은 자기가 하는 이 행동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형사처벌은 시민에게 가장 불리한 공적 처분이기 때문에, 우리 법체계가 판사들이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형벌은 내릴 수 없도록 형사법의 대원칙에 묶어두는 거죠. [The 3] 그럼 결국 스토킹처벌법에 허점이 있다는 거네요? 판사A: 예,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서 법에 미비한 부분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사전 입법 조사 과정이 부실했던 거죠. 2005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로 이 부분에서 입법 공백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2021년에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도 보완되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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