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의 시행령’ 막자는데...윤 대통령 “위헌 소지 많다”newsvop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야당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행령 통제 입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대통령으로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말에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 후보자 정보수집·관리에 관한 규정’을 고쳐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하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내용과 배치되는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 시행령에 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 같은 야당 움직임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이어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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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권 위헌 소지 많다”“시행령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구체화한다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 그런 방식이면 모르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 문제 해결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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