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무시’ 광복절 집회 전광훈, 1심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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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무시’ 광복절 집회 연 전광훈,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newsvop

발행 2023-02-15 16:38:18코로나19 확산기에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서울 도심서 대규모 극우집회를 열고, 또 다른 극우집회에선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폭행이 벌어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전 목사는 지난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당시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이 집회금지를 명령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전 신고인원 100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고 집회에 참여해 발언한 것으로 고발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에선 전 목사 등을 포함해 총 19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전 목사와 같이 불법 집회 등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 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또. 지난 2019년 개천절 당시 극우집회에서 이뤄진 폭력행위와 관련한 선동 혐의도 이번 재판에서 다뤄졌다. 전 목사는 당시 집회에서 청와대 진입을 선동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공기물을 훼손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됐고, 수많은 의료진이 헌신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비록 집회 금지 처분으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 처분이 있더라도, 이는 국민 신체 보호라는 공공 복리를 위한 행위였다”고 당시 방역당국과 서울시의 집회 제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디어 전 목사 등이 “국민들의 희생을 도외시하고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면서 다수의 소규모 집회를 신고했고, 집회가 인용된 소규모 집회에서 대규모 미신고 집회를 강행해 죄책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2019년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선 “경찰이 설치한 안전 펜스를 넘어서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피고인 측은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선동적 언행으로 경찰과의 충돌을 유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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