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시 계엄령 문건’ 기무사령관 체포…해외 도주 6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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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국군기무사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해외로 도주한 지 6년만입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국군기무사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해외로 도주한 지 6년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29일 오전 6시34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청사로 압송했다. 조 전 사령관은 전날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 검찰은 2018년 9월 법원에서 발부받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날 집행한 것이다.

조 전 사령관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곧바로 그에 대한 수사를 재기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사령관 사건을 수사했던 민군 합동수사단은 그가 국외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한 바 있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여권 무효화,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조처에도 귀국하지 않다가 지난해 9월 현지 변호인을 통해 입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둔 2017년 2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를 대비해 불법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준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7월 처음 세상에 알려졌지만,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한 합수단은 그해 11월 계엄 문건의 목적과 지시자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당시 중간 수사 결과를 보면, 조 전 사령관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인 2016년 12월 청와대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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