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순경 구속기로…이르면 오늘 밤 결정 KBS KBS뉴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이지은 판사는 오늘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윤 모 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앞서 구속영장심사 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윤 씨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냐', '피해자와 가족에게 할 말 없나'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윤 씨는 또 다른 미성년자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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