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신청 사유에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유씨가 투약한 마약류 종류가 많은 데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총 5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유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장 신청 사유에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유씨가 투약한 마약류 종류가 많은 데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유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경찰은 지난 2∼3월 유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과 그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유씨의 의료기록에서 의료 외 목적으로 졸피뎀을 과다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해 혐의를 추가했다. 박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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