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의 무단횡단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범칙금 부과 여부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10.29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무단횡단을 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뒷모습을 촬영한 시사IN TV 영상 갈무리
지난 20일 한 시민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이태원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밝혔다. 해당 신고는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과에 배당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단횡단은 장소와 상황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무단횡단에 대한 과태료는 통상 2만~3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무단횡단은 통상 현장에서 순찰하던 경찰관이 신분증 등을 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현장 적발이 아닌 무단횡단 신고를 받고 범칙금을 사후 부과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고 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문의 전화를 받은 경찰관도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한덕수 총리라고 해서 수사가 되는 게 아니다”며 “교통 위반 공익신고를 수사해 처벌하게 되면 범법자가 되는 건데 이는 수사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했다. 수사 비례의 원칙은 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죄질과 피해가 경미한 사건을 입건해 처리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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