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인천에서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하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엄마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3일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새엄마 A씨와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부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A씨는 “아들을 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위성은 없었기 때문에 아동학대살해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산을 계기로 아들을 심하게 미워했다는 공소장은 잘못됐다”며 “5년 이상 아들을 잘 키우다가 지난해 아들이 사춘기에 들어가고, 유산해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계속 키워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살인의 마음이 있었다면 홈캠 녹화본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미리 치웠을 것”이라며 “학대로 인해 심각한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예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공황장애 증세와 가슴에 혹이 생기는 증상으로 자제력을 잃고 이런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출산일이 5월 20일로 예정돼 있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 다음 재판은 6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 앞서 인천지법 앞에서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새엄마뿐 아니라 친부에게도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살인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친부는 모든 범행을 아내에게 뒤집어 씌우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아내와 친부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는 지난해 3월 9일 “돈을 훔쳤다”며 드럼 스틱으로 의붓아들의 종아리를 10차례 때리는 등 지난 2월까지 1년간 30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다. A씨는 또 숨진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자 “XX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도 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집중력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붓아들에게 성경을 필사하게 했다. A씨는 의붓아들을 오전 6시쯤 깨워 오전 7시 40분부터 8시까지 필사시키고, 이를 완료하지 못하면 방에서 못 나오게 하거나 폭행했다.
새엄마에게 1년 동안 학대당한 C군은 영양 상태가 엉망이었다. 숨졌을 당시 키 148㎝에, 몸무게는 29.5㎏에 불과했다. 2021년에는 몸무게가 38㎏ 였지만, 9㎏이나 빠진 것이다. 또래의 평균 키는 143㎝에 몸무게는 45㎏이다. 또래보다 키는 5㎝ 크지만, 몸무게는 15㎏ 덜 나갔다. A씨는 지난 2월 4일과 5일 이틀간 폭행과 함께 의자에 결박하고, 16시간 방에서 못 나오게 한 뒤 방에 설치된 홈캠으로 감시했다. A씨는 C군의 피부가 괴사하고 입술과 입에 화상을 입었을 때도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고,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았다.B씨는 아들이 성경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짜증을 낸다며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 B씨는 A씨가 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방치했다. 또한 B씨는 아내 A씨와 함께 ‘홈스쿨링’을 시킨다며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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