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부처별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이미 일부 높인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완료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편집·유포 형량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7년으로 올렸다. 여성가족부도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한 협박 처벌 수위를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강요 처벌 수위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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