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녀' 살해 이웃에 무기징역 선고 '영원히 격리해야'
부산지법 형사6부는 28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당시 B씨는 피를 흘린 채 거실에 있었고, 딸은 자신의 방에서 시신 일부가 불에 탄 채 발견됐다.C군은 당시 A씨가 건넨 '도라지물'을 마시고 15시간이나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어머니와 누나가 모두 살해돼 있었다고 증언했다.이와 관련해 A씨가 평소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면서 '어디가서 도둑질을 하든지,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마련해야지'라고 말한 통화 녹음 등의 증거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밖에 피해자들의 몸에서 A씨가 처방받았던 약물이 검출된 점과 범행 전후 CCTV 등 주거지 주변 동선 등 증거를 토대로"이런 행동을 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압축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피고인은 반성은 하지 않고, 책임을 벗어날 궁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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