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처벌’ 위헌…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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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6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중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및 관련 조항에 대해 7대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전단 살포만 제한할 뿐, 표현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면서도 덜 침해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며 ^전단 살포를 이유로 실제 북한의 위협이 발생하기도 했고 ^전단 살포 금지·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 정당하지만, 이번 심판 대상 조항은 내용이 광범위하고 국가 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판단'이라고 이번 결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북한에 전단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신설 3년이 채 안 돼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번 심판 대상이 된 남북관계발전법 24조 및 25조는 3년 전 신설된 조항이다. 당시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추진해, 2020년 12월 29일 공포됐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다수 살포해오던 북한 인권단체 27곳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개정안 공포 당일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관 4인은 또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는 북한에 의해 초래되는 것인데, 전단 살포자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 위배”라는 점도 짚었다. 다만 유남석·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여기서 의견이 달랐다. 3인의 재판관은 책임주의 원칙 위배는 아니라고 했다. “전단 살포를 이유로 북한이 도발할 경우 국민에게 위험이 되고, 두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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