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대신 ‘불법파업조장법’ 경총 요구 그대로 따른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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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름이 사라지고 ‘불법파업조장법’, ‘원청-하청노조 직교섭’ 등의 명칭이 경제지 전면에 드러나고 있다. 여론전에 나선 재계의 요구가 사설·칼럼이 아닌 일반기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매일경제는 최근 지면 제목에 ‘노란봉투법’ 명칭을 빼고 있다. 매일경제는 지난 16일 1면 기사 에 이어 16일 사설에선 ‘원청-하청 노조 직교섭 법’이라고 불렀다. 18일 5면 제목은

‘노란봉투법’ 이름이 사라지고 ‘불법파업조장법’, ‘원청-하청노조 직교섭’ 등의 명칭이 기사 제목에 드러나고 있다. 여론전에 나선 재계의 요구가 사설·칼럼이 아닌 일반기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이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당시 쌍용차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46억8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넣어 전달하며 응원한 것에서 유래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를 향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법안 취지와, 대중 통용성을 고려해 모든 언론이 대체로 제목에 노란봉투법을 사용하고 있다. 용어뿐 아니라 기사 내용에서도 매일경제는 편향된 모습을 보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사설·칼럼이 아닌 일반기사를 모니터링해 긍정, 중립, 부정으로 나눈 결과, 매일경제는 4건의 기사 모두 노란봉투법에 부정적이었다. 한국경제는 8건의 일반기사 중 75%가 부정, 조선일보는 87.5%가 부정적인 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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