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조 ‘불법행위’ 보호법?…노동부 장관이 외면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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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드러낸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노란봉투법 노동부 🔽 자세히 읽어보기

이정식 장관 언급 ‘9개 사업장’ 살펴보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법 상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이 장관은 이 법이 ‘일부 노동조합’과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보호한다고 거듭 주장했는데, 그 근거로 삼은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이 오히려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드러낸다는 반론이 나온다. 20일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열어 노란봉투법이 “헌법·민법과 충돌문제, 노사관계 및 법·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되었다”며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예컨대 현대제철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46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이들이 현대제철의 노동자임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윤지영 변호사는 “하청·비정규직에 집중되는 최근 손해배상 청구의 흐름을 보면 정부가 말하는 약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들이 법정 다툼과 갈등으로 긴 시간을 고통 받는 대신, 노란봉투법을 통해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고 스스로 교섭할 권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법이 규정한 지나치게 좁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범위로 인해 갈등이 격렬해진 경우도 9개 대기업 사건 가운데 여럿 포함됐다. ‘정리해고’가 문제가 된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공정방송’을 요구한 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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