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임기 내 설치를 약속한 ‘노동법원’은 특허법원·가정법원처럼 노동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별법원이다. 노동법원은 노동계에서도 오래 전부터 필요성을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14일 민생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우리 사회에 노동법원이 필요한 단계가 왔다”며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임금체불을 신고해도 소송 등 절차가 길고 복잡해 구제받기가 어렵다는 당사자 의견을 듣고 나온 반응이다. 노동법원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복잡한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전문적으로 다룰 사법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 관련 권리구제는 신속성이 중요한데, 현재 부당해고 등 노동분쟁은 법원에서 다뤄지기 전 노동위원회를 거치는 탓에 법적 해결이 늘어진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독일·프랑스·영국 등의 사례를 보면, 노동법원의 가장 큰 특징은 노사 대표자들이나 노사단체가 추천한 ‘참심관’이 판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노동계와 민주당이 찬성하는 방안인 만큼 노동법원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 노동법원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며 “한국노총은 노사대표가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형 노동법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선 헌법 개정 및 사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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