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제외 교감설’ 의혹 제기에···정청래 “허위사실 유포 고발”

‘내란죄 제외 교감설’ 의혹 제기에···정청래 “허위사실 유포 고발” 뉴스

‘내란죄 제외 교감설’ 의혹 제기에···정청래 “허위사실 유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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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단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단 간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에 “주장하려면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밖에서 하기 바란다”며 “바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내용 중에 내란죄는 제일 큰 부분인데,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탄핵소추를 담당했던 이 경험 많은 변호사가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은 그렇게 느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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