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이를 주도한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이하 특수본)는 이르면 9일 저녁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이를 주도한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르면 9일 저녁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전날 자진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새벽 조사’한 뒤 긴급체포하면서 체포 시한에 맞춰 신병을 확보하려는 절차다. 이날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틀 동안 세 번째 소환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내가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위법·위헌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장관의 핵심 혐의는 내란죄다. 김 전 장관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 사태를 주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박세현 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미 대법원은 국헌문란을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수사 방향은 ‘윗선’인 윤 대통령으로 향할 것이란 게 법조계 시각이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비상계엄을 논의하고 실행하게 된 과정, ‘정치인 체포조 명단’ 하달 경로 등이 수사로 규명돼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 검찰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특수본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안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뒤 사용하던 휴대폰을 교체하며 검찰에 ‘깡통폰’을 제출했다고 한다.특수본은 이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는 국회의사당 인원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뉴스공장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합동수사에 투입된 군 검찰과 계엄 사태의 핵심 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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