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해사건’ 판결 뒤집혀…대법 “유죄 확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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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받은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의문점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받은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의문점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27일 대법원 3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로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①2021년 5월26일 아침 7시께 ㄱ씨가 건네준 미숫가루, 꿀, 우유를 먹고 남편은 명치 끝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후 ②저녁 8시께 ㄱ씨가 만들어 준 흰죽을 먹었다. 밤 10시30분 남편이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해 119 구급대를 불러 병원 응급실을 다녀왔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응급실에 이송되었을 때 채취한 혈액은 보관 기간 경과로 폐기됐다”며 “피해자가 미숫가루 음료나 흰죽을 섭취하고 호소한 증상들, 응급실 이송 후 피해자의 상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미숫가루 음료나 흰죽을 섭취하고 호소한 증상들이 니코틴 음용에 따른 것이 아닐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소사실 중 ①행위와 ②행위는 무죄로 보고 ③행위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징역 30년으로 유지했다. ■ 대법원 “살인 증명 부족” 다시 재판하라 반면 대법원은 ③행위도 심리가 부족하다고 했다. 2심에서 확인된 부검 결과와 감정 의견으로는 남편의 사망원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고 응급실을 다녀온 뒤 많은 니코틴 경구 투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짚었다. 이 의견으로 “피고인이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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