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대법원 파기…“유죄 단정 못 해” KBS KBS뉴스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1심 법원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통한 범행 모두 인정했고, 2심 법원은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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