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 병역의무’ 합헌···‘양성 징병제·모병제’ 화두 던진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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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국가보안법 2조·7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열린 지난달 26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한수빈 기자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2010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일부 국가에 극히 한정돼 있다. 또 보충역과 전시근로역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이라며 “병역의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병역의무 범위는 국가의 안보상황과 재정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 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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