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표현자유에 형벌권 과다행사 위험 발생은 북한 조치 때문 전단 살포자에게 책임 전가”
전단 살포자에게 책임 전가” 헌법재판소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이라 결론내리며 ‘국가가 표현의 자유에 지나친 형벌권을 행사하는 점’을 들었다. 전단 살포 금지행위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뿐더러, 여기에 국가가 형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것 또한 과도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26일 선고를 마치며 낸 결정문에서 “ 위해나 위험 의 발생은 전적으로 북한의 적대적 조치, 즉 보복성 무력행사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률이 “북한의 적대적 조치로 초래되는 위해나 심각한 위험 발생의 책임을 전단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4~6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 상공으로 대북 전단 50만여 장을 날리고,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맹비난하자 불과 4시간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법안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민주당에서는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유발한다”며 그해 12월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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